[아이뉴스24 변준성 기자] 경기도 성남시 인수위 정상화특별위원회가 지난 20일 자로 대시민 보고와 함께 특위 활동을 종료했다고 21일 밝혔다.
민선 8기 성남시장 인수위원회 정상화특별위원회(위원장 이호선)는 그간의 활동을 정리한 ‘성남시 정상화 특별위원회 보고서’를 신상진 성남시장에게 제출했다.
특위는 지난달 14일부터 이번 달 20일까지 성남시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수 업무를 통해 고발조치 2건, 수사의뢰 4건에 해당하는 위법 사항을 발견했다.
무지나 실수가 아닌 조직적 시정 난맥상을 보인 것으로 판단되는 14건에 대해서는 감사권고를 했다.
고발조치에 해당하는 사안은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하여 민간에 부당한 이익이 돌아갈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거나 시장으로서 마땅히 기울였어야 할 주의의무를 명백하게 해태해 민간의 이익을 보장해 주었다는 것이다.
이 밖에 시장 개별지시사항 수기결재문서 원본 폐기 의혹, 성남FC 성과금 지급 과정에서의 담당자 배임 혐의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임명 과정에서의 특정 임원추천위원의 업무방해 혐의 등이 수사의뢰의 대상이 됐다.
정상화위원회는 또 은수미 전시장 시절 고위공직자 공용전화기 무단 인출 내지 절취 사건을 비롯해 감사권고로 결론 내린 14건의 경우는 인수위 업무의 한계상 감사권고 의견을 냈으나 향후 감사를 통한 본격적 수사의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호선 정상화 특위 위원장은 보고서 총평을 통해 “민선5, 6, 7기 시정이 공정하고 투명한 기조 위에서 모든 시민을 위한 시정이었는지, 아니면 소수를 위한 행정이었는지 파악하는데 활동 목적을 두었다”고 밝혔다.
정상화 특별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는 성남시민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될 예정이다.
/성남=변준성 기자(tcnew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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