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여중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여교사가 2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20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백강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교사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이 내린 벌금 5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12월까지 전북 정읍시 한 중학교에서 제자 B양에게 "살이 빠졌다" "관리 좀 해야겠다"라며 총 4차례에 걸쳐 B양의 신체를 더듬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은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런 행위를 당해 수치스러웠다. 자꾸 반복하니까 너무 창피했고 화도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에 대해 "B양이 체중 감량을 위해 노력한 점이 기특해 가볍게 만지고 격려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명령 판결을 받았으며 학교 측으로부터도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과잉 처분 가능성을 이유로 감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학생과 목격자를 찾아가 진술을 번복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임용 이후 30년이 넘도록 별다른 문제 없이 학생들을 가르쳤다"며 "교육공무원법상 당연퇴직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넘어서는 가혹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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