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윤석열 정부가 2008년부터 15년간 유지돼 온 소득세 과세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물가는 치솟는데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은 변함이 없어 직장인들의 '유리지갑'만 턴다는 비판을 수용하고 보완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조정하거나 세율을 낮추는 방안이 거론된다. 개편이 현실화하면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현행 소득세 과표와 세율을 전반적으로 손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과표구간을 조정하는 것은 2007년(2008년 시행) 이후 15년 만에 처음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8단계 과세표준 구간을 두고 6∼45%의 소득세율을 적용한다. 구간별로 ▲1천200만원 이하 6% ▲4천600만원 이하 15% ▲8천800만원 이하 24% ▲1억5천만원 이하 35% ▲3억원 이하 38% ▲5억원 이하 40%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를 부과하고 있다.
소득세법은 4단계 중 3단계 구간의 세율은 2008년 시행한 세율 체계(▲1천200만원 이하 8% ▲4천600만원 이하 17% ▲8천800만원 이하 26% ▲8천800만원 초과 35%)에서 2010년 세율은 소폭 하향 조정됐지만 폭이 크지 않다. 같은 기간 연평균 1.3%씩 물가가 오른 점을 감안하면 과표와 세율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사실상 증세가 이뤄진 셈이다.
경제 규모 증가보다 소득세를 과도하게 거뒀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거들인 소득세 규모는 2008년 36조4천억원에서 작년 114조1천억원으로 3배 넘게 늘었지만 실질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44% 늘어난 데 그쳤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근 기재부에 근로소득세 개편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 건의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경총은 현행 근로소득세 시스템이 물가·임금 상승에도 저세율 과표구간(1천200만∼8천800만원)에 대한 조정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 조정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부는 2019년 기준 37%나 되는 근로소득세 면세자를 더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과표를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하되, 소득세 과세 하한선은 그대로 두거나 내리는 안이 거론된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소득세 개편 방안을 마무리하고 소득세와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 윤석열 정부의 세법 개정 청사진을 발표할 계획이다. 개정 세법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김종성 기자(star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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