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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기후위기] 기후변화, 통상현안으로 급부상…한국 대처능력 떨어져


'그저 그런 일’ 일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기후변화에 관계되는 국제단체가 가장 많이 언급하는 단어는 ‘행동(Action)’이다. 지금 기후변화 흐름은 심각하고 각국이 즉각 기후 대응에 나서지 않으면 비극은 피할 수 없다는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다.

사회적 이슈에서 경제 현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저 그런’ 일이라고 간단히 치부해 버릴 일이 아니란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미래 통상 현안에서 뒤처지면서 우리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최근 UN은 2022년 해양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도 ‘행동’이 언급됐다. 존 케리(John Kerry) 미국 대통령 특별대사는 “기후변화와 해양의 상호 관계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이 같은 동시 현상은 지구촌에 있는 모든 개인에게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치솟는 평균기온, 줄지않는 온실가스, 높아지는 해수면, 잦아지는 극심한 날씨. 인류는 이미 기후위기 '비극의 강'을 건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기후변화 이슈가 경제적 통상현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사진=WMO]
치솟는 평균기온, 줄지않는 온실가스, 높아지는 해수면, 잦아지는 극심한 날씨. 인류는 이미 기후위기 '비극의 강'을 건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기후변화 이슈가 경제적 통상현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사진=WMO]

안토니오 구테흐스 UN 사무총장을 비롯해 페테리 탈라스 세계기상기구(WMO) 사무총장도 최근 ‘Action’이란 말을 더 자주 언급하고 있다. 이들은 “기후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지구촌은 큰 비극 앞에 손을 쓸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도 조만간 산업화 이전보다 지구온도 1.5도 상승은 거의 확실하다며 이젠 기후행동에 나서는 것만이 늦었는데 해결책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행동'을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라는 주문과 맥을 같이 한다. 국제단체가 언급하고 있는 ‘기후행동’은 각국에 이르면 그 실천성이 매우 떨어지는 게 현실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할 수 없거나 혹은 할 수 있어도 여러 사정으로 유예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대수롭지 않게 치부해 버리는 일이 적지 않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사회적 이슈쯤으로 판단하고 경제 현안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탄중위)는 지난해 유엔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NDC)을 2018년보다 40% 감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윤석열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같은 약속(행동)이 그대로 이뤄질지 의문이 들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원전 중심의 탄소중립’을 공언했다.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원전이 ‘위험한 에너지’로 인식되고 있고 원전을 무한정 늘리지도 못한다는 데 있다. 계통 문제와 연계돼 있기 때문이다.

‘원전 중심 탄소중립’은 한계가 뚜렷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에도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5일 윤석열정부가 발표한 ‘에너지 정책’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원전’만 내세웠을 뿐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밑그림은 부족하다 못해 후퇴하는 모습까지 연출했다.

여기에 탄중위의 존립마저 흔들리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탄중위 인적 구성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산업계 의견을 더 많이 들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계 의견을 더 검토하겠다는 것은 탄소 중립을 위해 빠르게 나서야 할 기업의 역할과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그만큼 2050 탄소중립 속도는 늦춰질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연결된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신 통상현안 앞에 갈 길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했다. 2023년부터 유렵연합(EU)은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화석연료를 이용한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아무리 우리나라가 EU를 대상으로 특별한 사정을 설명한다 해도 제품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국내 한 에너지 전문가는 “윤석열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원전중심만으로 이뤄져 있어 에너지 출구전력을 마련하기 매우 힘든 구조로 돼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신 통상현안이 도입되고 적용되면 우리나라는 대처할 수 있는 역동성이 떨어지고 국제사회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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