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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준석, '익명 발언' 윤리위원 색출 작업… 당규위반 노린다


수개월 간 익명 인터뷰 취합… 윤리위 징계 반격카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7일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를 앞둔 가운데, 관련 언론 인터뷰에 응한 윤리위원들의 수개월 간 발언을 취합하며 사실상 '색출 작업'을 진행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윤리위원의 징계 절차 관련 익명 인터뷰가 직무수행 중 취득 정보 누설을 금하는 당규에 어긋나기 때문에, 향후 윤리위 소명·대응 과정에서 이같은 당규 위반 문제를 일종의 '반격 카드'로 삼겠다는 것이다.

6일 아이뉴스24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표 측은 윤리위가 이 대표 징계 절차를 개시한 4월 21일 이후부터 이른바 '취재원'으로서 관련 언론 인터뷰에 응한 윤리위원 발언을 대부분 취합했다. 예컨대 기사 내 '국민의힘 윤리위 관계자에 따르면…', '당 윤리위 관계자는 ○○(매체)와의 통화에서…' 등으로 시작하는 내용이다.

앞서 다수 매체는 지난달 초·중순 국민의힘 윤리위원 익명 발언을 인용해 이 대표 의혹 관련 윤리위 개최일을 특정하거나 이 대표 발언에 대한 반박 등을 보도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윤리위원들의 익명 발언은 전부 당규에 걸리는 내용"이라며 "누군가를 굳이 특정하지 않아도 윤리위원 전체를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국민의힘 당규 내 윤리위원회 규정 제3조(공정 및 비밀유지의 의무) 1·2항에 따르면, '윤리위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해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1항),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일체의 비밀을 직무종료를 불문하고 누설해서는 안 된다'(2항)라고 명시하고 있다.

취합된 '발언 목록'은 이 대표에게도 공유됐다. 이 대표 측은 익명 인터뷰에 응한 윤리위원도 일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규에 따른 윤리위 징계 수위는 높은 순으로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단계다.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당원권 정지 이상 중징계로 마무리되면 이 대표는 재심 청구를 시작으로 가용할 모든 수단을 동원한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대표 측은 징계 여부·수위에 따른 시나리오를 가정해 다각도 대응책을 수립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리위는 내일 오후 7시 전체회의를 열고 이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관련 품위유지 의무 위반 여부를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이날 윤리위에 출석해 의혹을 소명할 예정이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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