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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올해도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3개월 이상 월평균 임대료 5% 초과 인하 건물주 대상

[아이뉴스24 이충도 기자] 경상남도 사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올해도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020년에는 44명, 지난해에는 36명의 시민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았다. 사천시는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해 올해까지 재산세 감면을 연장할 계획이다.

과세기준일인 지난달 1일을 기준으로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올해 중 3개월 이상 월평균 임대료 인하율 5% 초과해 인하한 건물주가 감면 대상이다.

경상남도 사천시청 전경. [사진=경상남도 사천시]

감면금액은 임차해준 면적에 대한 재산세에 임대료 인하 금액 비율과 인하기간을 반영한 인하율(10~75%)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감면을 원하는 임대인은 올해 임대료 감면이 종료된 이후 지방세 감면신청서와 증빙서류(소상공인 확인서, 임대차 계약서, 금융 증빙자료)를 갖춰 사천시 세무과로 신청하면 된다.

사천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많은 분이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천=이충도 기자(cdlee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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