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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 2022년도 학생심판 양성교육 사업 참여 학교 모집


[아이뉴스24 류한준 기자]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가 2022년도 학생심판 양성교육 사업 참여 학교를 각 회원종목단체를 통하여 모집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학교는 오는 30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학생심판 양성교육은 지난 2019년부터 새롭게 시작한 '학교스포츠클럽대회지원' 사업 중 하나다. 전문 심판이 심판교육을 희망하는 학교에 찾아가 이론과 실기교육을 진행하고, 교육을 이수한 학생이 향후 학교스포츠클럽대회 등에서 운영요원 또는 심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이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전국 초(4학년 이상)·중·고등학교(약 209개 교실, 약 4200명 학생)이다. 올해 시행 종목은 줄넘기, 플라잉디스크, 피구, 족구, 배구, 농구, 플로어볼 등 모두 7개 종목이다.

대한체육회는 2022년도 학생심판 양성교육 사업 참여 학교를 모집한다. 사진은 학생심판 양성교육 플라잉디스크 종목이다. [사진=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는 2022년도 학생심판 양성교육 사업 참여 학교를 모집한다. 사진은 학생심판 양성교육 플라잉디스크 종목이다. [사진=대한체육회]

신청 희망 학교는 사업 운영이 가능한 규모의 실내·외 체육시설 확보, 학교안전장치(학교안전공제회 가입 등) 제공은 물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 조치와 정부 방역지침을 준수 운영해야한다.

또한 향후 학교스포츠클럽 운영과 학생심판 양성교육 수료 학생이 교내 리그 등에서 학생심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지속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야 한다. 신청 방법은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발송된 공문 또는 체육회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업안내문의 종목별 교육 기간, 일수, 시간 등을 참고해 별첨된 신청서 양식 작성 후 오는 30일까지 해당 회원종목단체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체육회는 "학생심판교육은 종목별 강사 선발과 개별 교육을 마친 후 7월에서 11월 중 종목별로 시행될 예정이고 일정은 변동될 수 있다"고 전했다. 체육회는 또한 "이번 사업을 통해 학생 주도적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운영과 활성화, 학생들의 해당 종목에 대한 관심과 종목 저변 확대, 선수 이외 다양한 스포츠 관련 진로 모색 기회 제공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류한준 기자(hantae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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