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채봉완 기자]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 당선자는 적서농공단지에 납이 함유된 폐기물 제련공장 건립과 관련, 허가 절차상 법적인 하자가 없었는지 면밀히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13일 밝혔다.
박 당선자는 이날 페이스북에 "납 제련 공장 허가 과정에서 시민의 기본권(건강권, 환경권, 재산권)이 심도 있게 고려되었는지 반드시 살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이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시민의 건강과 권리는 우선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당선자는 "납 제련소 관련한 시민 여러분의 우려와 불신의 목소리를 무겁게 듣고 있다"며 "기업 유치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불신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경북 영주시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적서농공단지에 납이 함유된 폐기물 제련공장 건립이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주민 공청회도 없이 시가 허가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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