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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산업 투자 걸림돌 없앤다…33건 규제개선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 발표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드론의 야간비행을 위해서는 국토부 장관의 특별비행 승인을 받아야 했다. 특별비행 안전기준에 따라 구비해야 하는 안전장비와 시설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었다. 야간비행을 할 땐 적외선 카메라, 이착륙장 조명시설과 서치라이트 등을 설치해야 했다.

이 같은 규제가 바뀐다.

최신 드론 장비의 적기 활용이 가능하도록 특별비행 안전기준을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항공안전기술원의 안전점검을 받은 후 승인하도록 변경했다.

적외선 카메라는 적외선 카메라 등 야간비행 중 주변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장비로 대체할 수 있다. 이착륙장 조명시설·서치라이트 구비는 조종자, 주변 제3자, 타비행체가 이착륙장 확인이 가능한 장비면 가능하다.

정부가 신산업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사진=국무조정실]
정부가 신산업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사진=국무조정실]

정부가 신산업 투자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 개선이 나섰다. 전기차·수소차, 풍력, 드론, ICT융합, 바이오·헬스케어 등 신산업 현장의 기업애로 33건을 개선했다.

에너지·신소재분야에서는 12건으로 전기차를 구매할 때 국비 보조금 별도수령을 허용했다. 여기에 풍력발전시설의 주거지·도로와 이격거리 상한선도 마련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검사 주기 완화 등도 포함됐다.

무인이동체에서는 5건의 규제개선이 이뤄졌다. 드론이 야간비행을 할 때 필수 구비장비·시설이 완화됐다. 자율주행 수요 응답형 여객자동차의 운송사업 범위가 확대된다.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에서는 총 10건이 다뤄졌다. 의료기기 소프트웨어(SW) 변경허가제도를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으로 전환한다. 병원내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 설치를 확대한다. 동물병원 진료비용 고지제도를 본격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99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이번 규제개선방안은 신산업 현장에서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신속히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

규제개선 과제 33건 중 3건은 개선 완료했고 나머지 30건의 과제는 신산업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 행정조치 등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그 동안 규제개선 논의 과정에 참여했던 기업, 협회, 단체에도 개선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공유해 신산업 현장과 소통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정부가 국내외 기업의 투자 확대와 이를 통한 경제 성장을 위해 전방위적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업인·전문가·공무원이 함께 모여서 신산업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과제를 신속하게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신산업 분야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를 최단시간 내에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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