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정부가 오는 7일 열리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에서 불법이 발생할 경우 강경대응 할 방침이다.
6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도 "불법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 동안 화물연대의 합법적 시위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히면서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
이날 경기남부경찰청도 화물연대가 비조합원의 물류운송을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할 경우 엄정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장검거를 원칙으로 주동자는 끝까지 추적해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5일 한덕수 국무총리도 국정현안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운송거부를 강행하면 물류 차질은 피할 수 없다"며 "고군분투하는 우리 경제와 국민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새 정부는 법이 허용하는 권리 행사는 확실히 보호하고, 법을 위반하고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철저하게 엄단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품목확대 세부계획 발표 ▲유가인상 대책 마련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번 총파업에는 전국 16개 화물연대 지역본부 소속 조합원 2만 5천명과 비조합원 화물노동자가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태헌 기자(kth82@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