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층간 소음 문제로 흉기를 휘둘러 위층에 사는 이웃 일가족 4명을 사상케 한 3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허정훈 부장판사)는 전날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20년간의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7일 오전 0시33분께 전남 여수시 덕충동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사는 일가족에게 미리 준비한 정글도와 등산용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40대 부부가 숨지고 60대 부부는 중상을 입었다. 당시 자녀 2명은 방으로 피신해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 결코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며 "흉기로 피해자 부부를 사망케 하고 함께 살고 있던 부모들도 심한 상해를 입히며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은 참혹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 속에서 숨진 점, 어린 두 자녀가 한순간에 부모를 잃은 점, 딸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심각한 상해를 입은 부모의 정신적 고통과 남은 유족들이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하는 점 등의 정황을 고려할 때 피의자는 사회에서 격리된 상태에서 속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