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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기술담보로 자금 쉽게 빌린다


 

벤처기업이 기술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지원받거나 신기술을 사업화하는 것을 보다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벤처기술금융 인프라 구축과 정립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벤처기업들은 사업화 이전의 기술이 시장성 등을 인정받을 경우 물적 담보 없이 기술 만으로도 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 된다.

20일 재정경제부는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기술금융 인프라 정립과 대-중소기업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판단,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과 정착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벤처기업협회(회장 조현정, 공동회장 장흥순)는 지난 19일 이같은 내용을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정부가 제도 마련과 정착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우선 기술금융 인프라 구축과 관련,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가치 평가를 통한 보증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관련 제도 마련을 통해 기술금융 인프라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키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기술금융 인프라는 기본적으로 시장의 신뢰가 쌓여야 강화될 수 있는 것이어서 시간이 필요하다"며 "시장의 신뢰와 함께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벤처기업의 기술과 투자, 재무정보 등을 포함한 벤처정보시스템을 구축, 이를 기반으로 벤처기업의 기술가치를 평가해 향후 3년간 10조원을 보증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또 중소기업이 국내·외 선진기술을 도입하는 경우 기술가치평가 등을 통해 기술도입, 사업화 자금을 패키지 형태로 보증지원하는 기술이전보증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대-중소기업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지난 1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이 납품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받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자료 예치제를 도입키로 하는 등 불공정거래 관핸 개선책을 발표한 바 있다.

벤처기업협회는 올해 1월 이후 코스닥 등록한 기업에 대해 대주주나 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각할 수 없도록 하는 보호예수기간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 것과 관련, 코스닥 시장 발전을 위해서는 모든 코스닥 기업의 보호예수기간을 1년으로 단축해 줄 것을 재경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재경부는 "지난해 말 코스닥에 등록된 기업의 경우 2년간의 보호예수기간을 감안하고 투자자들이 투자를 결정했을 것"이라며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기존 등록기업의 보호예수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어렵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구순기자 cafe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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