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진성 기자] 100명이 넘는 부산환경공단 직원이 초과근무 수당과 외근비를 부정수령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3일 부산환경공단 등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감사를 벌여 초과근무 수당과 외근비를 부정수령한 직원 119명을 적발했다. 부산환경공단은 이들이 부정하게 수령한 1천197만원을 환수했다.
이들은 연가·병가·출장·특별휴가일에 초과근무 수당과 외근비를 신청하거나, 퇴청 시간 이후 초과근무를 했다며 수당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부산환경공단이 주의와 훈계 처분만 내리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단의 경우 처분 기준이 없다는 게 공단 측 설명이다. 반면 부산시의 대처는 공단과 달랐다. 앞서 부산시는 매크로를 돌려 수당을 부정수령한 공무원을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9월 공단 직원 4명이 초과근무를 하지 않고도 수당을 받아 경찰 조사를 받았다. 또 2020년 공단 자체 감사에서 총 104건의 허위 초과근무 수당과 외근비 신청 사례가 알려지기도 했다. 하지만 공단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환경시설공단 중 1위에 선정됐다.
고강도 경영혁신 등을 높이 평가받아 272개 지방공기업 중 유일하게 분야별로 5년 연속 1위를 차지한 것이다. 부산환경공단이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부산환경공단 관계자는 "외근을 갔다 와서 수기로 작성하다 보니 이런 일이 생겼다"며 "지난해 7월 전산시스템을 도입해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산=김진성 기자(jinseong948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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