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검찰이 '계곡살인' 피의자 이은해와 조현수의 도피생활을 도운 조력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9일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A(32)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지난 16일까지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A씨는 이들과 함께 도피 계획을 짜고, 은신처 마련을 위한 비용도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 이외에도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 3명을 추가로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맞다"면서도 "구체적인 수사 사항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은해·조현수씨는 20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의 남편 윤모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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