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6.1 지방선거 경상북도 경산시장 출마에 나선 조현일 예비후보가 26일 오전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A모 예비후보가 발송한 문자 내용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적용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현일 예비후보는 “지난 22일 A모 예비후보가 저에 대한 허위의 내용을 다수의 사람들에게 문자 전송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허위의 사실임을 명백히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라고 기자회견 이유를 밝혔다.
이어 “A모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법적 조치할 것을 말씀드린다”며 “앞으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예비후보는 “지난 23일 A모 예비후보가 보낸 문자 내용 중에 교육청 마스크팩 납품 비리, 경산시 아스콘 납품 비리로 고발돼 경북경찰청에서 조사 중이라는 것은 고발된 사실이 일절 없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며,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또 사고후미조치와 관련 “당시 비접촉 사고로 미인지한 가운데 사고원인 유발 차량으로 판명돼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로 벌금형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조현일 예비후보는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배포하는 모든 행위를 멈춰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며 “가짜뉴스와 도를 넘는 네거티브를 계속한다면 이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불사할 것임을 언론인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다"고 공표했다.
한편, 조현일 예비후보는 지난 25일 국민의힘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경산시장 국민의힘 공천자로 단수추천됐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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