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래퍼 스윙스가 지갑 분실 후 법인카드를 도용 당해 수백만원 상당의 신용카드 부정 사용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스윙스는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략 한 시간 전 소름 돋게 무서운 일이 생겼다"며 "누가 내 법인카드를 가지고 밤 12시31분께 의류업체에서 462만3천원 정도를 인터넷으로 결제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전에 낮에 커피숍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다. 카페에 전화했더니 지갑 찾았다고 보관해준다고 했다. 그 시각은 대략 전날 오후 6시께였다"라며 "그런데 새벽 1시께 카드사에서 전화가 와서 나에게 상황을 설명하네"라고 했다.
이와 함께 스윙스는 해당 법인카드로 해외거래를 시도한 내역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절도범은 830만원, 588만원 등을 결제하려다 승인 한도 초과로 거절 당하자, 462만원을 결제해 승인에 성공했다.
이를 두고 스윙스는 "한도 확인하려 처음엔 가격 높은 거 사는 것 봐라. 그리고는 마지막엔 또 살짝 저렴한 것 구입하려다 실패"라며 "넌 잡는다 내가"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여러분 지갑 잘 챙기시라"고 덧붙였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