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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빚 때문에' 지인 돈 빼앗고 살해한 40대 징역 30년


[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도박으로 큰 빚을 지게 되자 지인 돈을 빼앗고 살해한 40대 남성이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유석철)는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가 흉기를 휘두르며 B씨를 협박하는 과정에서 B씨가 부상을 입었으나 제대로 된 구조 조치를 하지 않아 B씨는 끝내 사망했다.   [사진=뉴시스]
A씨가 흉기를 휘두르며 B씨를 협박하는 과정에서 B씨가 부상을 입었으나 제대로 된 구조 조치를 하지 않아 B씨는 끝내 사망했다. [사진=뉴시스]

A씨는 포커 도박을 하며 알게 된 여성 B씨를 지난해 9월 28일 경기 포천시의 한 폐공장 기숙사 건물로 유인해 자신의 채무를 대신 갚도록 강요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 등으로 B씨를 위협하고 폭행하며 계속 계좌이체를 하도록 협박해 총 5차례에 걸쳐 1천550여만원을 빼앗았다.

A씨가 흉기를 휘두르며 B씨를 협박하는 과정에서 B씨가 부상을 입었으나 제대로 된 구조 조치를 하지 않아 B씨는 끝내 사망했다.

그는 B씨의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수단으로 삼은 반인륜적인 범죄"라며 "범행의 경위, 수법, 이후의 경과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과거 15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데 그중 다수는 폭력 성향의 범죄이고 2005년에는 강간상해 등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복역하기도 했다"며 "A씨를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단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확실한 목적이 있었다기보다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받아주면 살해하지 않을 마음도 한편에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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