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부당합병 의혹 재판 일정을 놓고 검찰과 이재용 부회장 측이 신경전을 벌였다. 검찰은 하반기에는 매주 2번 공판을 열어 재판에 속도를 내자고 주장했지만 이 부회장 측은 변론을 준비할 시간이 모자라다며 반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21일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4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예정된 증인이 건강상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면서 향후 공판 일정이 논의됐다.
현재 매주 목요일 진행 중인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재판에서 다뤄지고 있는 외부회계감사법 위반 혐의 관련 내용을 재판부가 다른 피고인 삼정회계볍인 재판과 병합해 심리하기로 하면서, 이 부회장은 지난달부터 한 달에 2번은 주 2회 재판(자본시장법, 외감법)에 출석하고 있다. 한 달에 네 번꼴로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공판을, 한 번은 외감법 위반 혐의를 다루는 공판에 출석하는 셈이다.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관련 심리가 가을께 끝나면 외감법 관련 공판을 매주 2번 열기를 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부회장 측은 변론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며 반대했다.
재판부는 "합병 부분이 다 끝나면 외감법 증인들이 밀려 있으니 외감법에 집중하는게 맞는 듯 하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목·금 다 공판을 하는 건 엄청 부담이 된다"며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충실한 준비 기한을 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희가 외감법과 관련해 부동의한 증인이 50명이고 지금 검찰에서 30명 더 신청했다"며 "그 부분이 정리가 안되면 저희가 신청할 수 있는 증인인지도 감이 안 잡힌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해는 하지만 기소 뒤 1년 6개월이 지났다"며 "증거에 대해 의견을 주면 별도 분리해서 증인신문을 하면 되니까 심리 진행에 장애가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우선 매주 목요일에 외감법 공판을 진행하겠다"며 "2일치 신문해야 하는 증인도 있을 듯 해서 금요일은 상황을 봐서 재판을 열자"고 말했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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