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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尹과 내 딸의 '주거 평온', 차별적으로 보호 받나"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딸 조민 씨가 근무하는 병원에 찾아가 사전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인터뷰를 시도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 분노를 드러낸 가운데 "윤석열의 '주거의 평온'과 조국 딸의 '주거의 평온'은 차별적으로 보호 받는가"라며 또 한번 날을 세웠다.

조 전 장관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이 지난 2020년 8월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집을 보러 왔다'고 말하며 윤석열 씨의 자택 아크로비스타 주차장에 들어가 인터뷰를 시도했다는 이유로 신속히 주거칩입죄로 기소했고 지난 19일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 기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씨와의 대화 녹취를 공개했던 바로 그 사람"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약속과 민생의 행보' 일환으로 전북 전주 국민연금공단을 방문, 전북금융타운 예정부지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21년 12월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1차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

이어 "그런데 지난 2020년 8월 내 딸이 살던 오피스텔 공동현관문을 무단으로 통과하여 딸의 방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TV조선 기자 2명의 경우 (게다가 이들은 주차장에서 내 딸의 아반테 차 문을 잡고 닫지 못하게 하며 취재를 시도했다) 2020년 11월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감감무소식"이라고 비교해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무얼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불기소처분했는지도 모르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윤석열의 '주거의 평온'과 조국 딸의 '주거의 평온'은 차별적으로 보호받는가"라며 "서울의소리의 취재권과 TV조선의 취재권은 다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튜브 채널 '가세연'이 '여전히 의사로 일하는 조민 포착' '맨발의 조민'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사진=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캡처]

앞서 '가세연'은 유튜브 채널에 '여전히 의사로 일하는 조민 포착' '맨발의 조민'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이 영상에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가세연' 대표는 조씨가 근무하는 병원을 찾아가 인터뷰를 시도했다.

그 과정에 이들은 병원 엘리베이터에서 조씨를 발견하고 뒤를 따라가고 일반인 출입이 금지된 직원 식당에도 들어가 식사를 하기 위해 앉은 조씨 옆자리에 앉았다. 이후 조씨가 항의하자 김 대표는 아랑곳하지 않고 질문을 이어나가거나 병원 밖으로 나와 조씨의 외모를 평가하기도 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TV조선은 혼자 사는 딸 방에 찾아와 문을 두드리더니 '가세연'은 근무하는 병원 직원 식당에 침입해 카메라를 들이대고 인터뷰를 시도했다. 기성 언론은 흥밋거리로 이를 실어주었고"라며 "쓰레기 같은 악행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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