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딸 편입학 특혜' '아들 병역 판정' 등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과 관련해 연일 비판을 쏟아냈다.
조 전 장관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 딸과 아들이 차례 차례 서울대 법대에 편입했는데 이하의 일이 있었다면 '윤석열 검찰', 언론, 국민의힘, 대학생들은 어떻게 했을까"라며 "'부정의 팩트가 확실히 있어야 한다'라고 했을까. 수사권이 없는 교육부 조사로 족하다 했을까"라고 말했다.
앞서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전날 정 후보자와 관련한 인수위 입장에 대해 "후보자가 자청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혹을 해명하겠다고 해서 저희도 지켜보는 상황"이라며 "다만 '부정의 팩트가 확실히 있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윤 당선인이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정 후보자 자녀들을 둘러싼 의혹들을 열거한 뒤 "수사권조정 이후 입시비리에 대한 1차 수사권은 경찰(국가수사본부)이 갖는다"라며 "수사권 주체로써 윤석열 절친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것인가. 헌법 규정에 따라 영장청구권을 독점하는 검찰은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할 것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조 전 장관은 전날에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반대하는 검찰을 향해 "여야 막론하고 오랫동안 제기해온 '수사기소 분리'를 검찰이 반대하고 수사권을 유지해달라고 주장하기 전 최소한 해야 할 몇 가지"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 중 하나로 "진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전개"라며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윤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연루 의혹 철저 수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휴대전화 암호 풀기, 그리고 정 후보자 자녀의 의대 편입 및 병역 의혹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 전 전면적 수사 (자녀 일기장에 대한 압수수색 포함)"이라고 했다.
또 지난 16일에는 "2019년 8월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 윤석열 총장의 지시로 전방위 압수수색을 했던 검찰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며 "윤 당선자와 한 후보의 눈치를 보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은 자신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 당시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내 딸의 중학생 시절 일기장까지 압수수색해갔다"고 적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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