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준호 기자] 전라남도 순천시는 최근 일어난 개 리트리버 학대 의심사건에 대해 지난 12일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견주로부터 분리·격리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견주로부터 격리된 리트리버는 혈액검사, CT촬영 등 전문 수의사의 진단을 받아 집중 치료를 받고 있다.
시는 진단결과에 따라 치료기간 등을 감안해 동물보호법에 따라 일정기간 격리 행정명령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해당 리트리버가 동물등록이 돼 있지 않아 동물보호법에 따라 견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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