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경상북도 경산시는 영세 소상인들의 불법 간판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아 불법 간판 한시적 양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은 11일부터 7월 10일까지 운영된다.
대상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허가·신고 없이 설치된 고정식 옥외광고물과 기존 허가·신고를 받은 후 기간 연장을 하지 않은 벽면, 돌출, 지주 이용간판, 옥상 간판 등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 민원 편의를 위해 구비서류를 최소화할 예정이며, 또한 적법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소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펼칠 방침이다.
아울러 자진신고 기간 동안 허가·신고 신청하면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면제하지만, 양성화 기간 내에 허가·신고를 하지 않거나 자진 철거를 하지 않는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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