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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 모든 시민 위한 ‘시민안전보험’ 확대


[아이뉴스24 윤준호 기자] 전라남도 순천시는 시민이 갑작스런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누구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내용을 확대해 오는10일부터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이란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순천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인적 피해를 입은 시민이 보험혜택을 받는 제도다.

전라남도 순천시 청사 전경 [사진=순천시]

별도의 가입 신청 절차 없이 순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자동으로 가입되며,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과 상관없이 중복보장도 가능하다.

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 항목에 따라 최대 2천만 원, 익사·농기계·추락·화재·낙상사고에 대한 상해의료비는 최대 200만원을 한도로 보장한다.

시는 올해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4개의 보장항목을 신설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각종 사고나 재난에서 개인보험을 마련하기 어려운 취약계층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되어 줄 것”이라고 밝혔다.

/순천=윤준호 기자(aa10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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