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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기재부, 올해 민간투자형 SW 사업 본격 추진


국산 SW 활성화 정책 간담회…ISP 수립 면제 등 제도개선

[아이뉴스24 김혜경 기자] 올해부터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SW)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는 6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2020년 도입됐지만 아직까지 추진사례가 없어 생소한 민간투자형 SW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민간투자 SW사업 예산 투입 구조 [사진=과기정통부]
민간투자 SW사업 예산 투입 구조 [사진=과기정통부]

간담회에서 안 차관은 “국내 시장은 여전히 용역구축 위주로 구성돼 상용 SW 활성화를 위한 공공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민간투자형 SW사업의 성공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투자형 SW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을 개정해 신설한 제도다. 전액 국고로만 추진되는 공공분야 SW 사업에 민간투자를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동안 재정사업의 민간투자는 사회기반시설 중심으로만 가능했지만 법 개정으로 건물, 도로 등 시설을 수반하지 않는 SW 사업도 민간투자가 가능해졌다. 민간은 시스템 구축비를 투자한 후 계약기간 동안 운영권을 획득하고, 공공은 시스템 운영·유지관리비를 분담한다.

양 부처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시된 ‘스마트 어린이급식 통합관리시스템’이 민간투자형 SW사업의 첫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해당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도 면제한다. 원칙적으로 국비 300억원 이상‧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이외의 경우에는 ISP를 수립해야 한다. 민간이 주도적으로 상세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므로 ISP 면제를 통해 유사절차의 중복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사업타당성 분석을 위한 전문기관도 지정한다. 과기정통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했으며 올해 중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절차와 기준, 사업유형, 서식 등을 안내하는 가이드라인도 다음달 배포할 계획이다.

또 과기정통부와 업계가 발굴한 사업의 제품별 적정 서비스 요구 수준 등을 검증해 내년 예산 편성과정에서 요율 상향도 검토한다. 2020년 SW 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라인 15% 기준 국산은 11.1%, 외산은 14.6%다.

안 차관은 “사회기반시설이 아닌 민간투자 제도로 SW 분야가 첫 시도를 한 것처럼 향후 대규모 정부재정이 투입되는 다른 분야에도 민간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국산 SW 산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경 기자(hkmind90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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