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새 정부 출범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인 부동산 규제 완화와 발맞춰 지방을 중심으로 규제지역 지정을 해제해 달라는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박상돈 천안시장이 현 정부가 아닌 새 정부 인수위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검토해달라며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시장은 5일 오후 인수위 관계자를 만나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천안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이를 해제해야 하는 당위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천안지역은 지난 2020년 12월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대출규제, 아파트 거래량 감소, 분양심리 위축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가 침체됐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주택보증공사(HUG) 분양보증금액 규제로 인한 분양대기 물량이 올해 기준 14개 단지 1만1천820세대로 집계됐다.
양도세·취득세 등을 중과하는 세제, 주택담보대출 축소와 기존주택의 매도가 되지 않아 실 거주 목적의 신규 아파트 구입 등에도 어려움이 있어왔다.
특히 생활권이 같은 인근 아산시 탕정으로 인구 유출 등 풍선효과 현상이 발생하면서 천안지역 발전 저해와 동시에 역차별을 받아왔다.
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시장 기능을 간과한 채 정책만으로 시장을 조정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인해 장기적으로 시장의 건전성을 해치고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천안은 주택가격상승률, 분양권 전매거래량, 주택보급률 등에서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이 미충족 상황”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주거안정·주거복지 실현을 통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조속한 해제를 건의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올해 들어 대구와 울산 중·남구, 광주, 포항, 광양, 순천 등 지방과 경기 동두천, 안산 대부도 등이 정부에 규제지역 해제를 건의했다.
전남 여수시는 지난 4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 1년 6개월 만에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부동산 규제지역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3개로 나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 등 세부담이 커지고,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청약 관련 규제도 강화된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2·16 대책으로 서울 등 수도권 일부 지역 39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2020년 네 차례에 걸쳐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고 충남 천안을 포함한 총 111곳(2020년 12월 18일 기준)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정했다.
/천안=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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