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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백내장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운영


최고 3천만원 포상금…대한안과의사회와 과잉 백내장 수술 공동 대응

[아이뉴스24 김태환 기자] 백내장 수술 관련 보험 사기에 대응해 금융당국이 특별 신고기간과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5일 대한안과의사회와 함께 간담회를 갖고, 전국 안과 병‧의원의 백내장 수술보험금 청구 급증과 관련한 우려사항을 전달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안과 진료 모습(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안과 진료 모습(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금감원에 따르면 손해보험사의 백내장수술 지급보험금은 올해 1월부터 3월11일까지 2천689억원에 육박했다. 또 실손 지급보험금 중 백내장수술 비중은 지난 2020년 6.8%, 지난해 9.1% 올해는 2월까지 두 달만에 12.4%를 기록하는 등 증가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특히, 일부지역 특정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청구건이 급증하고, 과잉진료로 의심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금감원 측은 파악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금감원은 4월18일부터 5월31일까지 6주간 특별 신고 기간과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포상금은 신고자 구분에 따라 100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이 책정됐다.

또 대한안과의사회 소속 안과 병‧의원에 대해 ▲허위진단서 발급 등 불법행위 금지 ▲부적절한 과잉진료 자제 ▲올바른 의료문화 정착 등을 당부했다.

대한안과의사회는 전국 안과 병‧의원에 대해 최근 백내장 수술보험금 급증 관련 보험사기 우려를 공문으로 전달하고, 과잉진료 지양 홍보캠페인 실시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질병 치료와 관련된 소비자의 정당한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그 권리를 적극 보호하되, 보험사기 요인이 있는 과도한 의료행위에 따른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강화해 국민건강보험·실손보험 보장 혜택이 다수 국민에게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환 기자(kimth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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