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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협 "윤석열 정부 中 판호 개방 힘써야"


메타버스 산업 육성·전체이용가 게임 본인인증 폐지도 필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1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1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국내 게임산업 보호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달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중국 판호 발급 재개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협회장 박성호, 이하 인기협)는 31일 공개한 인터넷산업 진흥 종합계획안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인기협은 판호 이외에도 메타버스 산업 육성 및 전체이용가 게임의 본인인증 폐지 등 게임 관련 진흥을 촉구했다.

판호 이슈는 게임업계의 오랜 골치거리다. 2017년 이후 중국은 800건 이상의 해외 게임에 대해 판호를 발급하고 있으나 한국 게임은 '서머너즈워', '룸즈', '검은사막 모바일' 등 3건만 발급했다. 이로 인해 국내 게임사들은 세계 최대 게임 시장인 중국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판호는 중국 내 게임 서비스 허가권을 뜻한다.

이처럼 한국 게임에 대한 판호 발급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중국 내 한국 게임의 위상과 실적이 크게 저하되고 있으며 한국 게임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측면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대로 중국 게임사는 한국 시장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점유율 및 수익을 확대하고 있는 반면 국내 게임사의 이중고가 심화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인기협의 설명이다. 실제 2021년 발표된 2020년 중국 게임시장 규모는 약 55조원으로 국내 게임시장(약 20조원) 약 3배에 해당한다.

인기협은 "당선인은 후보 시절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게임의 중국 내 서비스 규제는 불공정 무역으로 언급했으며, 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며 "국내 게임 산업 보호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중국 판호 발급재개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 차원의 외교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취임 초기 양국 간 외교·통상 및 문화교류 채널을 통해 한·중 문화콘텐츠의 동반 성장, 발전을 위한 중국 정책당국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하는 등 중국시장 활로 모색을 위한 차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인기협은 게임업계도 주목하고 있는 메타버스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메타버스 내 콘텐츠의 경우 게임, 음악, 영상물 등 기존의 칸막이식 규제 체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해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게임 등 기존 산업 규제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형국이다.

현행 규제 체계를 적용할 경우 메타버스 산업 위축은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가령 환금성을 법적으로 차단한 게임법이 적용될 경우 메타버스 내에서의 경제 활동이 원천차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기협은 "메타버스 생태계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규제 체계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각 서비스 특성에 맞는 자율규제 원칙 수립이 필요하다"며 "메타버스 산업의 진흥을 위한 법 제정시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 등 기존 법상의 과도한 혹은 중복 규제 해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메타버스 기업 육성을 위한 세제지원 및 M&A 활성화 정책 등을 통해 글로벌 빅테크와 경쟁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하고" 메타버스에 게임 규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환경 변화를 반영해 게임물에 대한 정의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P2E(Play to Earn) 방식을 허용하는 등 게임산업법 등 법령의 즉시 개선을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체 이용가 등급 게임물에 한해 본인인증 의무를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행 게임산업법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온라인 게임물을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시 이용자의 실명, 연령 확인 외에 본인 인증이 필요하다. 본인 인증 시 휴대폰, 신용카드 등 제한된 수단만 사용할 수 있어 인증 수단이 없는 청소년은 회원가입 및 게임 이용이 불가해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는 실정이다.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 시간 접속을 차단하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폐지된 만큼, 전체이용가 게임의 본인인증 폐지 등 규제 명분과 실익이 없는 잔여 규제의 정비를 통해 이용자와 사업자의 편리를 도모해야 한다는 게 인기협의 주장이다.

인기협은 "청소년의 회원 가입 시 법정대리인 확보 의무는 유지하되, 전체이용가 게임물은 본인인증(법정대리인 동의) 의무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며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해 게임시간선택제, 게임물 이용내역에 관한 청소년 본인 및 법정대리인 고지 의무 등의 면제 조치 필요하다. 대통령 당선인도 전체이용가 게임의 본인인증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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