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옷값에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사용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고발 사건을 접수한 경찰이 수사 절차에 돌입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김 여사를 업무상 횡령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민위는 이달 25일 김 여사가 청와대 특활비 담당자에게 고가의 의류와 장신구 등을 구매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이는 국고 손실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서울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한때 이 고발 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하는 방안도 고려했었으나 우선 직접 수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앞서 지난달 10일 서울행정법원은 한국납세자연맹(연맹)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청와대 특수활동비 및 김 여사의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청와대는 이에 불복해 이달 2일 항소했다.
이 때문에 야권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김 여사의 의상 비용이 특활비나 의전 비용에 포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불거졌다.
청와대는 옷값 논란이 확산하자 전날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수활동비 등 국가 예산을 사용한 적이 없고 사비로 부담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특히 가장 논란이 된 표범 모양 브로치에 대해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도는 총리가 세계 호랑이의 날에 맞춰 기자회견을 열 정도로 호랑이에 대한 관심이 큰 나라이고, 이를 보고 드렸다"며 "그러자 여사는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브로치 중 가장 어울리는 것을 선택해 착용한 것"이라고 착용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2억원을 호가하는 C사의 명품 브랜드 제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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