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청와대가 최근 불거진 김정숙 여사의 의상 관련 특수활동비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김 여사의 의상을 구입하는 데 특수활동비(특활비)가 쓰였다는 의혹에 대해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다"며 "사비로 부담했다"고 밝혔다.
신 부대변인은 "순방과 국제행사에서 지원받은 건 기증하거나 반납했다"며 "국가 간 정상회담이나 국빈 해외 방문 등 공식활동 수행 시 국가원수 및 영부인으로서의 외부활동 및 의전비용은 행사 부대비용으로 엄격한 내부 절차에 따라 필요 최소한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의전비용'에도 의류비는 포함되지 않으며, 옷 값은 모두 사비로 부담했다고 청와대는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비서실의 특수활동비는 국방·외교·안보 등 사유로 구체적인 공개가 어렵다는 점을 빌미로 무분별하게 사실과 다른 점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측은 온라인상에서 가장 논란이 된 '김 여사가 한 행사에서 착용한 표범 모양 브로치가 2억원을 넘는 까르띠에 제품'이라는 의혹이 확산하는 것에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 회사(까르띠에)에서도 자사 제품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것 같다"며 "모양을 보면 (카르티에 제품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그렇다면 까르띠에의 모조품인가?'라는 질문에는 "모든 표범 모양 브로치가 특정 제품의 모조품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이라 답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김 여사가 의상을 구입하는 데 사용된 사비 규모를 밝힐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0일 서울행정법원은 한국납세자연맹(연맹)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청와대 특수활동비 및 김 여사의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청와대는 이에 불복해 이달 2일 항소했다.
이 때문에 야권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김 여사의 의상 비용이 특활비나 의전 비용에 포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불거졌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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