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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4월부터 백내장 수술비 심사기준 강화-이베스트證


노험금 누수 심각 지적

[아이뉴스24 고종민 기자] 이베스트투자증권은 백내장 수술비 심사기준 강화로 보험업 손해액 통제조치의 강화를 기대한다고 29일 밝혔다.

보험 가입자는 4월부터 백내장 수술에 관한 실손보험금 청구를 위해 검사결과(세극등현미경검사)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전배승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는 노안 시력교정 목적의 다초점 인공수정체수술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심각하다는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의 인식을 반영한 조치”라고 말했다.

실제로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민간보험의 백내장수술 지급보험금은 2016년 779억원에서 2020년 6천480억원으로 급증했으며 지난해는 1조원을 상회할 전망이다.

또 5대손보사 기준으로 백내장 보험금 지급액이 코로나19 확산에도 2020년 4천500억원에서 2021년 6천80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2022년 1~2월 중에는 의료계의 절판 마케팅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4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연구원은 “백내장 인공수정체수술은 ▲2020년 1월 개편 포괄수가 시행 ▲2020년 9월 비급여 검사항목의 급여화 이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풍선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난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과질환은 실손보험금에서 비급여 비중이 80%를 상회하고 있다”며 “급여화 시점 전후로 보험금 청구 항목과 금액이 임의적으로 변하거나 급격히 인상됐다”고 강조했다.

/고종민 기자(kj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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