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감사원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 새 감사위원 임명 제청 요구와 관련해 우려를 나타냈다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5일 공개했다. 또한 '인수위원들이 감사원에 임명 제청을 하더라도 거부하라고 요구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일축했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거부하라고 강요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건 아니다"라며 "인수위원들은 정권이양기 감사위원의 임명 제청이 감사위원 운영의 객관성을 훼손해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날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업무보고에서 "감사위원이 견지해야 될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감안할 때 원칙적으로 현 시점처럼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논란이나 의심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감사원은 또 "현 정부와 새 정부가 협의되는 경우에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과거 전례에 비추어 적절하다"고도 밝혔다.
정권 이양기에 새 감사위원을 임명 제청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다만 당선인의 협의가 이뤄진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의미다.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청와대와 당선인 측이 회동 실무협의 도중 감사위원 등 인사 문제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는 와중에 감사원이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인수위는 감사원을 향해 임명 제청 거부 요청을 하라 마라할 권한, 이유, 생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현시점에서의 제청권 행사가 적절한지 의문이라는 입장이 감사원으로부터 나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감사위원의 임명 제청권은 감사원장 고유의 권한"이라며 "감사원의 임명 제청에 대해 인수위원들이 한 얘기는 '감사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요인이 돼선 안 된다,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라고 한 것 딱 하나"라고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인수위는 감사원과 민정수석실 폐지에 따른 정부의 반부패 대응체계 변화에 발맞춘 공직감찰활동 강화방안도 논의했다.
감사원에서는 구체적 방안으로 비리정보를 원스톱 처리하는 전담팀 구성, '범정부 부패감시망' 구축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방안, 자료분석시스템을 통한 고품질 감찰정보 생산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감사원의 지출구조조정 감사, 규제수요자 중심의 상시 규제 감사, 디지털 플랫폼 구축 감사 등 국가 주요 현안에 대한 체계적인 감사 방안도 다뤄졌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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