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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삼성물산 사외이사 "이사회서 반대만 정의 아냐…제일모직과 합병 시너지 고려"


이재용 부회장 37차 공판…"거수기 이사회" vs "열띤 토론했다" 공방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부당합병 의혹 재판에서 두 회사의 합병을 찬성한 전(前) 삼성물산 사외이사가 이사회에서 반대하는 것만이 정의가 아니며 양사의 시너지를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발끈했다. 합병하는 과정에서 이사회가 거수기 노릇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24일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37차 공판을 진행했다.

37차 공판엔 증인으로 나온 이 모씨는 2015년 5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결의한 이사회의 사외이사였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검찰은 합병 당시 이 부회장이 지분이 있던 제일모직 가치는 높게, 없던 삼성물산은 낮게 합병비율이 산정됐는데 이사회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이를 제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은 1대0.35로, 삼성물산의 가치가 제일모직의 3분의1 수준으로 평가됐다. 이 부회장은 당시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지만 삼성물산 지분은 없었다.

검찰은 "증인은 2012~2015년 주요 의결사항을 모두 찬성했냐"고 묻자 이 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또 검찰은 "물산 이사회에서 반대 의결을 해본 적이 있냐"고 질의했다. 이 씨는 "검사님이나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사외이사가 반대하는 걸 항상 정의롭게 생각한다"며 "이걸 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토론을 했는지를 본 적은 없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은 삼성이 2015년 6월 의결권 자문사인 ISS를 만나기 전 준비한 예상 질문과 답변 자료를 제시했다.

검찰은 "자료를 보면 (2015년 5월26일) 이사회의 합병 승인 때 사외이사 질문사항이 기재돼 있고 열띤 토론을 했다고 돼 있다"며 "열띤 토론을 했냐"고 물었다. 이 씨는 "충분히 이사회 때 논의했다"고 답했다.

또 검찰은 "열띤 토론이 있었다는데 이사회 의사록에선 1시간 정도 이사회가 열렸다"며 "이사회에서 안건 설명만 몇 십분 잡아먹었을텐데 토론은 30~40분 정도 한 것이냐"고 질문했다. 이 씨는 "40분 넘게 했던 것 같다"며 "본인만 10분 넘게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자료에는 사외이사 질문 사항에 제일모직 가치에 대한 질문이 있고, 답변으론 독립된 회계법인 가치평가는 합병 비율이 공정하다는 걸 말해준다고 돼 있다"며 "이사회에 안진의 합병비율 검토 보고서가 제출된 적 있냐"고 물었다. 이 씨는 "없다"고 답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이사회가 두 회사의 합병을 찬성한 건 시너지를 고려한 결정이었다며 증인 신문을 이어갔다.

변호인은 "당시 삼성 측의 합병 효과 설명을 듣고 물산에 사업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냐"고 물었다. 이 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이사회날 논의됐던 자료를 보면 합병 목적에 관한 내용으로 사업포트폴리오 다각화, 신성장동력 확보 추진 및 시너지 창출이 목적으로 기재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 씨는 "맞다"고 말했다.

또 변호인은 "합병 목적 중 하나인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와 신성장 동력 확보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냐"고 물었다. 이 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바이오 산업은 성장을 높게 평가하던 신사업이었다"며 "합병으로 시너지 창출도 달성할 수도 있다고 봤냐"고 질의했다. 이 씨는 "그렇다"고 말했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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