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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에 도움 요청한 '모다모다'…업계 "새치샴푸 아닌 특정성분 문제"


식약처, 모다모다 핵심성분 암 발생 우려…사용금지 결정

[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자연갈변샴푸 제품을 개발한 모다모다와 카이스트가 정부의 사용금지 원료 지정 조치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새 정부에 규제 개선을 요청했다.

24일 화장품 업계에 따르면, 모다모다와 카이스트는 이날 '새 정부에게 바란다'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당사의 혁신 제품 자연갈변샴푸가 공인인증 검사기관의 공정한 안전성 테스트를 거쳐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해달라"고 밝혔다.

모다모다 샴풀를 둘러싸고 신기술과 규제 사이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사진=모다모다]

그러면서 "이대로 행정조치가 이뤄질 경우 식어가는 K-뷰티 바람에 다시 불을 지필 수도 있을 세계 최초의 자연갈변샴푸는 한국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입장문에 화장품 업계에서는 정부가 '새치샴푸' 전반에 대해 규제를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용을 금지한 성분을 모다모다 측이 사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라며 다소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1월 식약처는 모발 염색 기능을 지닌 '1, 2, 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을 화장품 사용 금지 원료로 지정하기로 했다. THB는 모다모다 샴푸의 핵심 원료다.

식약처는 THB의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잠재적인 유전독성과 피부감작성 우려에 따라 사용 금지 목록에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유전독성이란 특정 성분에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노출됐을 때 유전자가 변형돼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식약처는 상반기에 관련 고시 개정을 마치고, 이로부터 6개월 후부터는 해당 성분을 이용한 화장품 제조를 금지할 예정이다.

또 화장품 업계에서는 모다모다가 세계 최초의 자연갈변샴푸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효과를 내는 '새치샴푸' 제품은 이미 20여년 전부터 출시돼 왔다고 설명했다. 미국, 일본에서는 이미 20여년 전부터 다양한 색상을 구현하는 제품들을 출시해 현재까지도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일본의 경우 전체 염모 제품 중 20%가 염색약 유형이 아닌 새치 커버 기능을 갖춘 컬러 린스, 샴푸, 트리트먼트 등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에서는 2009년 헤어 컬러 트리트먼트가 출시됐고, 2013년에는 헤어 컬러 샴푸도 나왔다. 2014년에는 컬러 컨디셔너도 등장했다. 또 독일에서도 새치 커버 샴푸는 2011년과 2012년 잇따라 출시된 바 있다.

화장품 업계 관계자는 "식약처의 금지 품목을 사용하지 않고도 유사한 효과를 내는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모다모다 사태는 정부의 문제가 아닌 모다모다의 문제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한편 모다모다 측은 식약처의 특정 성분 사용금지 지정에 대해 자사 제품은 씻어 내는 세정제이기 때문에 화장품과 같은 조건으로 실험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태헌 기자(kth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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