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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운영경비 국무회의 의결…예비비 496억은 상정 안돼


1차 배정 포함 인수위 운영경비 총 58.7억 지출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3.22.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3.22. [사진=청와대]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정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운영경비를 의결했다. 인수위 측이 요청한 496억원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을 예비비로 처리하는 안건은 상정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부서울청사, 세종청사와 영상회의로 열린 제1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안' 등 대통령령안 5건, '2022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은 인수위 운영경비가 포함된 것으로, 이날 의결에 따라 윤석열 당선인의 직무 인수를 위해 위원회 활동비 등 인수위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27억600만원이 2022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된다.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지난 1차 배정에서 예우보상금, 사무실 설치비 등 31억6천500만원을 배정한 데 이어 두 번째로 총 58억7천만원이 지원된다"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이 추진 중인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에 필요한 예비비 496억원은 이번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윤 당선인 측은 당초 이날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지출 승인이 완료되는 대로 국방부 이전 작업부터 즉각 진행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전날 안보 공백 등을 이유로 청와대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관련 안건의 상정도 무산된 것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집무실 이전을) 시간을 가지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청와대가) 한 만큼 예비비 안건이 상정되기는 어렵다"고 했다.

청와대는 다만 안보 공백 우려 등이 해소되고 인수위 측과 협의가 잘 되면 언제든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예비비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예비비의 국무회의 상정에 대해 청와대와 실무협의가 부족했던 아니냐는 지적에 "기재부나 행안부와 절차를 상의하고 합당한 결과를 받아들이기까지 상호 조율과 소통이 이뤄졌던 걸로 들었다. 저희는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용산 국방부 청사로의 집무실 이전을 위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연쇄 이전 비용 등을 총 496억원으로 추산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기초학력 보장법'은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학력 성취기준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절차 등 법률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안'은 원격교육의 체계적 운영과 정부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취약계층 학생의 범위 ▲원격교육 인프라 지원의 구체적 내용 등을 정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제도와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의 모법이 작년 9월 제정됨에 따라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운영 ▲온실가스 감축 세부 시책 등 세부사항을 정한 것이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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