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확산 이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30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양성 판정받은 사람이 쓰던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지난 16일 오전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코로나 양성 마스크'라는 제목의 판매글이 올라왔다.
자신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라고 주장한 판매자는 "어제 확진되고 난 후 집에서 쓰고 다닌 마스크"라며 "깨끗하게 사용했고 비닐로 밀봉해서 준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숨을 크게 들이마시면 코로나19에 감염된다”며 "그러면 집에서 일도 안 하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마스크 가격을 5만 원으로 책정해 판매했지만, 해당 글이 논란이 되자 판매자는 글을 삭제했다.
한편 이처럼 고의로 감염병을 옮기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높인 자에 대해 입원 치료비, 격리 비, 진단검사비, 손실보상금 등 지출된 비용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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