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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측 "서울의 소리 사과 없이 소송 취하 無"


[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측이 일명 '7시간 통화' 녹음을 공개한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정치보복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여사 측 변호사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불법 녹음, 여성혐오적 방송 등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한 사과와 방송 컨텐츠 철회 등 적정한 후속 조치를 요청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가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허위 학·경력 의혹과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가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허위 학·경력 의혹과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변호사는 "서울의소리는 지난해부터 유흥접대부설 등 입에 담기 힘든 여성혐오적 내용의 허위사실을 수차례 방송했다"며 "또 녹음 파일을 단순 입수하여 보도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기획하여 양자 간, 다자 간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 통신비밀보호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의 방송금지가처분 범위를 무시하고 사실상 녹음 내용 전체를 방송하기도 했다"며 "법원 결정도 아랑곳하지 않고 헌법상 인격권과 명예권을 침해한 것"이라 지적했다.

변호사는 "불법 방송 직후인 지난 1월17일 이후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그 이후로 사과는커녕 아직도 허위사실이 버젓이 올라와 있다"며 "불법 녹음, 여성혐오적 방송 등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한 사과와 방송 컨텐츠 철회 등 적정힌 후속 조치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월 16일 MBC 스트레이트는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와 김 여사 간 7시간 분량의 통화 녹취를 입수해 보도했다.

보도 전 김 여사 측에서 녹취 공개를 금지해달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사생활 관련 부분만 공개를 금지했다.

이에 서울의 소리 측은 MBC 보도 이후 방송에서 공개하지 못했던 김 여사 발언 일부를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다.

해당 녹취록에는 김 여사가 그동안 윤석열 당선인에게 불리한 보도를 해온 여권 성향의 '열린공감TV'에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발언, 지난해 주술 논란에 휩싸였던 윤 당선인 손바닥에 왕(王)자를 새긴 것에 대한 김 여사 반응 등이 담겼다.

김 여사는 1월 17일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통화 당사자였던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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