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승권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대유위니아그룹이 체결한 조건부 경영권 매각 계약이 해지됐다.
15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대유홀딩스는 지난 7일 홍 회장을 비롯한 최대주주 일가와 상호협력 이행협약이 해제돼 해당 주식에 대한 매매예약완결권이 전부 소멸됐다고 공시했다.
앞서 홍 회장과 대유홀딩스는 지난해 11월 상호협력 이행협약을 체결하고 홍 회장과 특수관계인 주식 37만여 주에 대한 매매예약완결권을 대유홀딩스가 보유하기로 했다.
이후 대유홀딩스는 총 20명 규모의 경영자문단을 파견하는 등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을 해왔다. 그러나 홍 회장과 경영권 분쟁 중인 한앤컴퍼니가 대유위니아그룹과 체결한 양해각서(MOU)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에서 지난 1월 말 승소하며 상황이 급변했다. 이후 홍 회장 측은 해당 가처분 소 판결에 이의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유홀딩스 측은 홍 회장 측이 계약 위반을 했고 이로 인한 해제 사유가 발생해 해제를 통보했다는 설명이다. 해당 계약 내용과 관련해선 비밀 보호 의무에 따라 알려지지 않고 있다.
홍 회장 측은 대유홀딩스와 조건부 매각 계약이 불발되면서 대유홀딩스가 지급한 계약금 성격의 예약금 320억원도 돌려줘야 한다.
계약금 반환 등이 이뤄지더라도 대유위니아 측은 남양유업 인수 예약이 물거품 됨에 따라 인력 파견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편 홍 회장 일가와 한앤코는 주식매매계약(SPA) 이행 관련 본안소송을 진행 중으로, 다음달 4일 첫 번째 증인이 출석해 변론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승권 기자(peac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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