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일 '소년원 입소' 루머 등 이재명 대선후보를 대상으로한 허위사실, 가짜뉴스 유포자에 대한 고발 등의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국민검증법률지원단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이재명 후보가 소년원에 입소했었다는 등의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고발을 포함하여 강력한 법적 대응으로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김용호 전 기자와 강용석 변호사가 유튜브를 통해 '이 후보가 청소년 시절 소년원에 다녀왔고, 전과를 숨기기 위해 생년월일을 바꿨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이 각종 커뮤니티 및 단톡방 등에서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있다는 제보가 선대위에 쇄도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후보는 이미 초등학교 졸업장과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통해 이 모든 의혹이 허위사실임을 명백히 입증한 바 있다. 지금도 공식블로그 '팩트체크'에 관련 내용을 모두 공개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악의적인 가짜뉴스가 윤석열 후보 지지자들의 단톡방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며 "심지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까지 나서서 법사위를 통해 이미 해명된 사실에 대해 이 후보의 수사자료 등을 재차 요청하는 것을 보면 국민의힘이 조직적으로 관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본 선거일을 이틀 앞둔 지금까지 선의의 정책경쟁은 뒤로 하고 사실무근의 악의적 가짜뉴스 유포에만 혈안이 된 윤 후보 측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며 "이번에도 가짜뉴스 배포에 연루된 자들에 대해 곧 고발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거나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등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 등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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