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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택배노조, 64일만에 파업 종료…"7일부터 현장 복귀"


서비스 정상화 적극 참여…CJ대한통운 "불법점거·폭력행위 재발 안돼"

[아이뉴스24 오유진 기자]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가 대리점연합과 협상을 타결하고 64일 만에 파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택배노조는 2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보고대회를 열고 "이번 파업 사태로 발생한 국민과 소상공인, 택배종사자의 피해가 더는 확대되지 않도록 즉시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 CI. [사진=CJ대한통운]
CJ대한통운 CI. [사진=CJ대한통운]

이날 택배노조와 대리점연합은 대화를 재개,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앞서 양측은 지난달 23일부터 여섯 차례 대화에 나섰지만 표준계약서 부속합의서 부분에 이견을 보이며, 대화가 중단된 바 있다.

이번 양측의 합의내용에 따르면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기존 계약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택배노조 조합원은 개별 대리점과 기존 계약의 잔여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복귀하기로 했으며, 서비스 정상화에 적극 참여하고 합법적 대체 배송을 방해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택배노조의 파업참여 인원들은 오는 3일 지회별 보고대회에 전원 참석해 오후 1시까지 합의문을 놓고 현장 투표를 진행한다. 찬반투표 가결 시 5일까지 표준계약서를 작성한 후 현장에 복귀하고 7일부터 업무를 재개할 예정이다.

대리점연합과 택배노조는 업무 복귀 즉시 부속합의서 논의를 시작해 6월 30일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사측인 CJ대한통운은 입장문을 통해 "택배노조 파업으로 고객에게 불편과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파업 종료를 환영하며 회사는 신속한 서비스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파업 중에 발생한 불법 점거 및 폭력행위는 결코 재발해서는 안 된다"며 "회사는 고객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택배노조는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에 따른 택배 요금 인상분의 대부분을 사측과 대리점이 챙기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28일 파업에 돌입해 64일째 파업을 이어왔다.

/오유진 기자(ou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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