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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 로톡 vs 변협 갈등 '첨예'…아시아 사이버 위협 증가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IT세상 속에서 쏟아지는 정보를 일일이 다 보기 어려우신 독자분들을 위해, 독자 맞춤형 IT뉴스 요약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본지에서 오늘 다룬 IT기사를 한눈에 읽을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편집자주]

28일 열린 한국IBM 보안사업부 온라인 미디어 세션에서 조가원 상무가 보고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IBM]
28일 열린 한국IBM 보안사업부 온라인 미디어 세션에서 조가원 상무가 보고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IBM]

◆아시아 표적 사이버 위협 ↑…IBM "지난해 4건 중 1건"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와 지정학적 변동, 디지털 전환 등 급격한 환경 변화와 맞물리면서 기업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도 늘어나고 있다. 아시아 지역을 표적으로 한 보안 위협이 특히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제로 트러스트(Zero-Trust)' 기반 접근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제로 트러스트란 '아무것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 보안 모델이다.

28일 발표한 IBM 시큐리티의 '엑스포스 위협 인텔리전스 인덱스 보고서(X-Force Threat Intelligence Index)'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전 세계 사이버 공격의 26%는 아시아 지역을 조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유럽(24%) ▲북미(23%) ▲중동(14%) ▲남미(13%) 순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전체 사이버 공격의 23%를 차지해 1위를 기록했으며, ▲금융(24%) ▲서비스(13%) ▲에너지(8%) ▲유통(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IBM은 보고서에서 지난해 가장 보편적인 사이버 공격 형태로 '피싱(Phishing)'을 꼽았다. 소프트웨어(SW) 취약점을 악용한 공격이 전년 대비 33% 늘었고, SW 취약점을 토대로 한 랜섬웨어 공격은 44%나 급증했다.

조가원 한국IBM 보안사업부 기술총괄 상무는 "랜섬웨어 테이크다운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랜섬웨어는 지난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공격 형태 중 하나로 나타났다"며 "랜섬웨어 조직은 평균 17개월 동안 활동하며 이후 사라지거나 조직 재정비를 통해 다시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KISA "정보보호 인력 2025년까지 3만명 양성한다"

정부가 정보보호산업 전문 인력을 오는 2025년까지 3만명을 양성하고 정보보호 특성화대학, 융합보안대학원 등을 통한 전문인력 교육에 집중할 방침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난 25일 온라인으로 개최한 '이슈앤톡'에서 '디지털 대전환 대응 정보보호 인력양성'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언제 어디서든 사이버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구축을 위한 보안 전문 인력 양성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KISA는 지난 2016년 '사이버 시큐리티 인력양성 종합계획'을 수립했으며 ▲사이버인재센터 운영 ▲정보보호 특성화 대학 선정 ▲융합보안대학원 지원·관리 ▲케이 쉴드(K-Shield) 주니어 ▲실전형 사이버훈련장 등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윤승한 사이버보안인재센터장은 "디지털 전환 대응인력, 구직자·재직자 교육훈련 등으로 지난해에만 정보보호 인력을 6천여명 양성했다"면서 "올해까지 누적 1만1천여명을 양성할 계획이고 특히 올해는 비대면 교육을 확대해 전체적인 규모를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분야 실무형 우수인재 육성을 위해 '정보보호 특성화 대학'으로 고려대학교(세종)와 세종대학교를 신규 선정했다. 또한 산학협력을 통한 융합보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8개교의 '융합보안대학원'을 운영 중이다. 향후 KISA는 정보보호 특성화대와 융합보안대학원을 현재 11개교에서 20개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25일 글로벌 시장에 출시된 '라이즈 오브 스타즈'. [사진=라이트컨]
지난 25일 글로벌 시장에 출시된 '라이즈 오브 스타즈'. [사진=라이트컨]

◆P2E 신작 속속 출시…위메이드 '위믹스' 플랫폼 본격 시험대

'미르4' 글로벌로 P2E 게임 시장을 개척한 위메이드가 후속 라인업을 속속 출시하고 있다. 제2의 성공 사례를 만들어 '위믹스'가 흥행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지난 25일 라이트컨에서 개발한 '라이즈 오브 스타즈(ROS)'가 글로벌 시장에 출시된 데 이어 28일에는 조이시티의 '건쉽배틀: 크립토 컨플릭트'가 론칭된다. 지난해 8월 미르4 글로벌 론칭 이후 위믹스를 통해 선보이는 규모있는 게임들이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위메이드의 손자회사인 라이트컨이 개발한 라이즈 오브 스타즈는 전략 시뮬레이션 장르로 우주를 배경으로 한 실시간 대규모 전쟁은 물론 세밀하게 구현된 전함, 행성이 특징이다. 게임 토큰인 '실더리움'은 행성점령전, 의회전 등 대규모 전쟁의 보상으로 지급하며, 이용자가 모함을 통해 채굴, 약탈 등으로도 획득할 수 있다.

실더리움의 가치도 초반 상승세를 보였다. 위믹스 월렛에 따르면 25일 출시 당시 1실더리움 당 0.08위믹스 크레딧으로 거래됐으나 26일에는 6.1001위믹스 크레딧으로 전일대비 6.02% 상승했고 27일에는 29.98위믹스 크레딧으로 23.87% 오르며 이틀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28일에는 조이시티(대표 조성원)이 개발한 건쉽배틀: 크립토 컨플릭트가 글로벌 출시된다. 건쉽배틀 크립토 컨플릭트는 '건쉽배틀' 지삭재산권(IP)을 활용한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사실적으로 재현된 육해공의 각종 병기와 치밀한 전략, 전술 등 현대전의 양상을 구현했다.

게임업계는 이처럼 글로벌 시장에 론칭된 위믹스 기반 P2E 게임들의 흥행 성과에 주목하고 있다. 미르4 글로벌에 이어 추가적인 성공 사례 발굴 여부에 따라 위믹스 플랫폼에 대한 평가 또한 엇갈릴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위메이드 역시 위믹스에 온보딩된 파트너사 게임 성공을 적극 돕는다는 방침이다. 미르4 글로벌 외의 성공작을 다수 선보여야 관련 수수료 매출이 증가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위메이드는 위믹스에 온보딩된 P2E 게임에서 게임 코인으로 발생한 수익 중 20%를 수수료로 취하게 된다.

◆헌재 "게임머니 환전업 금지하는 게임산업법 '합헌'"

게임으로 얻은 게임머니를 돈으로 바꿔주는 환전업을 금지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씨 등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2조 등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부산에서 PC방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5~2019년 포커와 맞고 등의 게임을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돈으로 바꿔주는 등의 환전업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형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온라인 게임 아이템 거래 중개와 전자상거래를 하는 B사 관계자들은 2017년 자신들이 운영하던 웹사이트에서 2천600억여원 상당의 게임머니가 환전되도록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업체는 본인인증 절차를 회피하게 해주고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4천만원을 선고받았다.

현행 게임산업법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영업이 아닌 단순한 환전은 금지·처벌 대상이 아니다. 해당 규정을 어기면 같은 법 4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A씨 등은 해당 법 조항이 게임머니 환전업을 금지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재는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게임물의 이용으로 획득되는 결과물을 현금으로 거래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계속한다면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게임물 이용을 조장할 수 있다"며 "해당 법 조항은 게임산업의 기반이나 건전한 게임문화를 훼손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행성 게임물의 유통이나 이용을 조장하는 경우, 승인되지 않은 프로그램 등을 확산시키는 경우와 같이 위법한 게임물 이용을 조장하는 경우가 해당한다"며 "여기 해당하지 않는 게임결과물을 대상으로 하거나 단순한 환전 등은 허용된다"고 언급했다.

헌재는 "이 사건 법 조항으로 달성되는 게임물의 유통질서 저해 방지라는 공익에 비해 A씨 등의 직업수행 자유가 제한되는 정도는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헌재는 과학과 기술 진보로 게임물의 종류와 기능이 빠르게 늘고 있어 환전업, 환전알선업, 재매입업의 금지 대상을 '모든 유형의 게임 결과물'로 명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게임산업진흥법 처벌 조항은 2006년 이른바 '바다이야기' 사태 후 게임물의 사행성을 막기 위해 이듬해 입법됐다. 헌재는 2009년과 2010년 유사한 헌법소원에서도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가 전면전 양상을 보인다. 사진은 로톡, 대한변호사협회 CI. [사진=로톡, 대한변호사협회]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가 전면전 양상을 보인다. 사진은 로톡, 대한변호사협회 CI. [사진=로톡, 대한변호사협회]

◆로톡 "회원 탈퇴 종용 그만" VS 변협 "개인에게 책임…몰상식"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갈등이 봉합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번에는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가 변협 임원과 임직원을 상대로 보낸 내용증명을 계기로 정면충돌 양상이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로톡은 이달 중순 변협 임원과 임직원을 대상으로 탈퇴 종용 행위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해당 내용증명에는 회원들의 로톡 탈퇴를 지속해서 종용할 경우 형사상 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로톡 측은 "변협이 로톡 변호사에 대한 탈퇴 압박을 '로톡은 불법 플랫폼'이라는 전제 위에 시행 중이지만 로톡이 합법 플랫폼이라는 사실은 법무부와 경찰, 검찰로부터 여러 차례 확인됐다"며 "이 같은 행위에 나선 임원과 적극적으로 가담한 임직원에 대해 여러 차례 중단할 것을 공문을 통해 알렸지만 응하지 않았다"며 발송 배경을 밝혔다. 당국의 로톡 합법 서비스 인정에도 회원들에게 탈퇴를 종용하는 내용의 소명서를 발송해 회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이미 갈등 초기부터 양측 모두 법정 공방을 예고했던 만큼 내용증명 발송 상황이 예측하기 어려운 일은 아니다. 문제는 내용증명을 받은 주체가 변협이 아닌 변협 임원과 임직원 등 개개인으로 이뤄진 점이다. 직원으로선 회사 업무를 수행한 것인데 이를 개인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는 의미다.

로톡의 이같은 조치에 변협과 변협 노동조합 역시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노동자의 업무 수행에 있어 법적 책임을 운운해 노동인권을 심각히 침해했다는 판단이다. 변협 관계자는 "몰상식한 행동"이라고 못 박으며 "피해를 본 당사자들의 의견을 고려해 대응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변협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로톡은 탈퇴 종용을 끝내지 않으면 법적 책임까지 묻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내용증명의 경우 위법한 상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아야 한다는 회사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이며 앞으로 이를 계속하지 않을 기회를 줬다는 것이다.

특히 로톡은 개인에게 책임을 물은 배경도 변협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변협은 최소한의 대화에도 응하지 않은 채 직원들 명의를 앞세워 '탈퇴 종용 공문'을 계속 보내고 있다"며 "자사가 확보한 탈퇴 종용 공문 상단에는 정책이사와 같은 주무 담당 임원의 이름이 빠진 채 직원들의 이름만 채워져 있었다"고 실무 담당자를 상대방으로 적시해 서면을 발송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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