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강길홍 기자] 쌍용자동차가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채권단이 동의하면 법원의 회생계획안 최종 인가를 받을 수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정용원 쌍용차 관리인은 지난 25일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지 10개월 만이다.
지난해 4월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한 쌍용차는 같은 해 7월 1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했지만 인수 절차 지연으로 올해 3월1일로 제출 기한을 연기한 바 있다.
쌍용차는 지난해 10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을 인수합병(M&A)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올해 1월 본계약을 체결했다.
법원은 조만간 관계인 집회를 열고 채권단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주주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회생계획안이 부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쌍용차의 부채는 공익채권과 회생채권 등을 합해 최대 1조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차 인수 금액은 3천48억원에 그친다.
인수자금 대부분으로 산업은행 등의 회생담보채권을 상환하면, 부품 미납 대금 등이 포함된 상거래 회생채권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은 최대 150억원 수준에 그친다. 6천억원가량으로 추정되는 쌍용차 회생채권을 150억원으로 변제하면 변제율이 3%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쌍용차는 2009년 기업회생절차 당시에도 회생계획안이 관계인 집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당시 해외 전환사채(CB) 보유자들이 반대표를 던졌다. 다만 법원은 쌍용차 파산이 미칠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해 강제 인가 결정을 내렸다.
/강길홍 기자(sliz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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