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를 대상으로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올린 30대 남성에게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단독 조상은 판사는 지난 17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 21일 일베에 조민 씨와 자신이 초등학교 동창이라고 주장하며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을 올렸다.
동창설을 비롯한 모든 내용은 사실 무근 이었고 이에 A씨는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되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A씨는 경기도 한 사무실에서 일베에 접속해 글을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전 장관은 문제의 글이 게시되고 몇 달 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 딸에 대해 구역질 나는 성적 허위사실과 모욕 글을 쏟아낸 일베 회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또 다른 다수 일베 회원의 유사한 범죄행위가 포착돼 형사고소가 추가로 이뤄졌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판결은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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