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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수탁서비스, 은행 새로운 수익원 될까


국내외 금융사, 가상자산 수탁사업 진출 모색… "적극적 자산 유치 필요"

[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이 커지면서 글로벌 금융사들은 적극적으로 가상자산 수탁업에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전문가들은 국내 금융사들도 수탁서비스를 체계화하고 향후 관련 사업 확장을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7일 우리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보스턴컨설팅그룹이 집계한 지난해 말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 규모는 4천300조원에 달한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BoA)는 가상자산을 '더 이상 무시하기 어려운(too large to ignore)' 주요 상품군으로 평가했다.

가상자산 관련 이미지 [사진=뉴시스]
가상자산 관련 이미지 [사진=뉴시스]

◆ 글로벌 금융사, 가상자산 수탁 비즈니스 진출 확대

가상자산 시장 성장이 두드러지면서 글로벌 금융사들도 가상자산 수탁업 진출에 열을 올리고 있다. 글로벌 투자 전문 기업 피델리티, 본토벨, US 뱅크 등은 가상자산 수탁서비스를 시작했으며 골드만삭스, 도이치뱅크, 씨티그룹, 뉴욕멜론은행, SC 등도 진출 계획을 발표했다.

가상자산 수탁업은 가상자산 지갑의 보안키를 대신 보관·관리해주는 서비스다. 자산의 안전한 보관뿐 아니라 거래, 결제, 대여, 세금 처리 등 부가 서비스 확대가 가능해 주목받고 있다.

글로벌 금융사들은 전담 조직·법인을 구축하고 관련 핀테크 등과의 제휴를 통해 기관 대상 가상자산 수탁 솔루션을 개발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스위스 투자은행 본토벨은 가상자산 수탁 스타트업 타우러스와 파트너십을 맺고 수탁 솔루션 '디지털 에셋 볼트(Digital Asset Vault)를 개발했다. US 뱅크도 비트코인 수탁업자 뉴욕디지털투자그룹과 제휴를 맺었다.

가상자산 수탁서비스 관련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DB]
가상자산 수탁서비스 관련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DB]

금융사들은 기업·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일부에서는 개인 고객 대상으로 업무를 확대하고 있다.

현재 기관투자자 대상 수탁 서비스는 가상자산 보안키 관리를 통한 보관과 매매 대행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본토벨은 스위스, 피델리티와 US 뱅크는 미국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수탁서비스를 시작했으며, 뉴욕멜론은행과 SC는 아일랜드에서 서비스 제공 계획을 발표했다.

우량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도 가상자산 수탁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프라이빗 뱅킹(PB)을 전문으로 하는 BBVA 스위스는 6개월의 테스트를 거쳐 지난해 6월 PB 고객에 가상자산 비트코인 거래·수탁 서비스를 개시했다.

◆ 국내 금융사, 간접적 수탁업 진출…"수탁서비스 체계화하고 확장 모색해야"

글로벌 금융사의 가상자산 수탁업 진출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안전한 가상자산 투자 수요 증대와 관련법 정비에 따라 수탁 비즈니스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내에서는 주로 가상자산 거래소가 자회사 등을 통해 수탁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나, 최근 들어 수익 대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대응과 유지비용이 과다하다는 등의 이유로 사업 방향을 전환했다.

은행들은 현행 은행법(은행의 취급 가능 업무범위 또는 부수업무·겸영업무에 가상자산이 포함된다는 근거가 부재) 하에서 가상자산 사업을 직접 영위할 수 없어 합작법인 설립, 지분 투자 방식으로 수탁업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주요 시중은행 본사 [사진=아이뉴스24 DB]
주요 시중은행 본사 [사진=아이뉴스24 DB]

KB국민은행은 지난해 블록체인 기업 해치랩스·블록체인 투자사 해시드가와 함께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사인 'KODA'를 설립했다. 신한은행은 커스터디 사업을 하는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에, NH농협은행은 가상자산 위탁관리 합작법인 '카르도'에 전략적 투자를 단행했다.

이 밖에도 일부 은행들이 은행연합회에 가상자산 커스터디 관련 부서 신설을 요청하는 등 수탁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다.

심현정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디지털금융연구실 책임연구원은 "국내에서도 해외와 같이 기업·기관 대상의 수탁 비즈니스가 먼저 성장하고, 업권법 제정 이후 개인 대상 거래·수탁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수탁업무 범위도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상자산 비즈니스와 규제 정비 과정을 모니터링하며 우선적으로는 기업·기관 대상 수탁서비스를 체계화하고, 향후 관련 사업 확장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사례를 참고해 핀테크 등과의 합작법인을 통해 가상자산 수탁 기술력과 운영 노하우를 우선 확보하고, 법인 고객 유치와 수탁 대상 가상자산 범위 확대를 통해 수탁 비즈니스의 성장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규모의 경제 달성이 중요한 수탁업 특성을 감안해 적극적인 자산 유치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용 기자(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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