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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 "예금보호제도 IT융합 서비스에 취약…예금보호 대상 재점검 필요"


예금보험제도 개선 간담회 진행…예금보호 범위·대상 확대 시사

[아이뉴스24 김태환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현재 예금보호제도가 금융산업 환경변화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전통 금융산업과 달리 새로운 IT융합 서비스에 대응하기에 취약해 보호대상을 늘리는 등의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고승범 위원장은 23일 김태현 예끔보험공사 사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등과 함께 온라인 상에서 예금보험제도 개선과 관련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23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본사에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예금보험제도 개선 온라인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고 위원장은 부보금융회사로부터 받는 예금보험료 등으로 예금보험기금을 조성하고, 금융회사에 대해 사전적 리스크를 관리하여 부실 발생을 예방하는 '예금보험제도'를 금융산업과 환경의 변화에 맞춰 재점검하고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최근 비은행 부문이 급격히 성장하고 금융과 IT의 융합으로 인해 새로운 금융서비스 등장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비은행 부문 단기자금시장(RP, ABCP 등)의 확대, 선불전자지급수단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등장은 '예금 등의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예금보험기구의 위기대응을 취약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보의 보호 대상은 '원리금보장 상품'으로 한정돼 있어, 최근 새롭게 등장하는 금융상품은 보호를 못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예보가 보호하는 금융자산 비중은 과거 50%에서 최근 30%까지 줄었다.

고 위원장은 또 "경제규모 및 금융자산 보유 확대 등으로 예금보호한도 확대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면서 "금융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하는데에 있어. 현행 예금보험제도에 미흡한 점은 없는지 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면밀히 검토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예보의 예금보호 한도는 5천만원으로 20년째 늘어나지 않고 있다. 한국의 예금보험한도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1.25배로 미국(3.6배), 일본(2.27배) 등 선진국 대비 낮은 상황이다.

고 위원장은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각 금융업권의 특수성, 과거 구조조정 비용의 정리·상환 계획 등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과정에서 5천만원 예금보호 한도와 보호 범위가 넓어질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고 위원장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금융불균형이 심화되고 잠재적인 위험요인이 현실화 될 우려가 커지고 있어 그 어느 때 보다도 금융안전망의 핵심 기관으로서 예금보험공사에 더욱 막중한 역할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장의 불안 요인들을 적시에 탐지해 금융회사의 부실을 사전에 예방해야 할 뿐 아니라 유관기관간 협력과 공조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환 기자(kimth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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