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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방역패스, 전국 지법서 집행정지 잇따라…혼란 불가피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전국에서 12∼18세 청소년에 대한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을 중단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교육당국과 일선 학교 현장 등의 혼선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서울과 경기, 인천, 대전, 부산 등에 이어 충북에서도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QR코드로 출입 인증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QR코드로 출입 인증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충북의 시민단체가 충북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충북도가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적용한 방역패스 효력은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 대한 이유를 "청소년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공공복리에 악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성인에 대한 방역패스의 효력 정지 신청은 기각됐다.

앞서 18일엔 대전지법 행정1부(부장 오영표)가 학생 등 96명이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대상 확대 등 고시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일부 인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감염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없는 12∼18세 청소년을 방역패스 적용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같은 날 인천과 부산지법에서도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는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부산, 충북도 지역에서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됐다.

정부는 당초 다음 달로 예정된 학생들의 개학에 맞춰 청소년 방역패스를 도입하고 한 달 동안 계도기간을 둔 후 오는 4월부터 본격적으로 청소년 방역패스를 시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잇따른 법원의 효력 정지,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 등 결정이 나오면서 정부의 청소년 방역패스 전국 일괄 적용은 어려워졌다.

이에 정부는 일단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을 한 달 미루고 법원 결정에 항소할 방침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역시 지난 18일 브리핑에서 “(4월 안에) 법원의 항고심 등이 결론 날 수 있다고 본다”면서 “별도 계도 기간은 교육부와 협의에 추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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