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1일 증권거래세 폐지 등을 공약하며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단 한 주를 가진 투자자도 공정한 규칙으로 정당하게 참여할 수 있는 자본시장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가장 중요한 것은 주식시장을 누구나 믿고 참여할 수 있는 시장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전쟁 위기, 미국의 금리 인상 예고 등 대외적 악재가 우리 주식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한다"며 "더군다나 쪼개기 상장으로 인한 모회사 주가 하락, 상장사 임직원 거액 횡령, 공모주 매도 폭탄 등으로 개미투자자들의 피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기를 동력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지금의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완전히 새롭게 바뀔 것"이라며 "시장을 제대로 아는 저 이재명이 개미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식시장을 위한 공약으로 증권거래세 폐지 외에 ▲연기금 국내주식 투자 비중 확대 ▲주가조작 범죄 처벌 강화 ▲소액주주 일괄피해구제제도 도입 ▲금융사 임직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쪼개기 상장 금지 ▲신규 공모주 일반청약자 배정비율 30% 이상 설정 ▲공매도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공약했다.
그는 우선 증권거래세에 대해 "부자감세를 위한 주식양도소득세 폐지가 아니라 개미와 부자에게 똑같이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면서도 "다만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증권거래금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재원은 금융소득세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향후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또한 "연기금이 주식 매수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 국민연금의 15~16% 정도인 국내주식 투자비중을 높여야 한다"며 "세계 최대 규모 연기금인 일본의 공적연금(GPIF)은 자국 주식투자 비중이 24.92%입니다. 우리나라 공적연기금의 국내주식 투자비중을 선진국 연기금 수준으로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액주주 보호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대주주가 관련된 인위적인 내부자 거래, 시세조종행위 등 불법적 주가조작에 강력한 형사처벌과 더불어 피해를 본 소액주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겠다"며 "소액주주가 개별로 분쟁조정 절차를 밟지 않고 한꺼번에 조정할 수 있도록 일괄피해구제제도도 도입하겠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주가조작 범죄에 가담한 경우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주식시장 참여를 제한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신규상장 공모주 배정 일반청약자 배정비율을 현재 25%에서 30% 이상으로 상향해 성장성이 높은 기업투자에 개미투자자들이 초기부터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공매도의 차입기간, 보증비율 등 개인에게 불리한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고, 불법 공매도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적발 시 엄벌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후보는 "시장을 제대로 알고 있는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 당선돼야 종합주가지수 5천포인트 달성이 가능하다"며 "천만 개미 투자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키우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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