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여야는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지원 등을 위한 17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가진 회동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여야는 오늘 중 추경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며 "수정안 논의를 위해 여야 2+2, 원내수석부대표와 예결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양당 2명씩 4자 회동을 해서 수정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도 "4자 협상을 지금부터 계속해서 최종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 19일 새벽 민주당이 예결위에서 단독 처리한 추경안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예결위 절차 문제는 여전히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윤 원내대표는 "저희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응수했다.
박 의장은 오후 6시 추경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소집할 방침이다. 규모는 당초 정부안인 14조원에서 3조5천억원 증액된 17조5천억원 수준에서 추가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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