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우주 쓰레기가 급증하고 있는데 아직 마땅한 규제 규범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각국별로 관련 법적 시스템이 갖춰지고는 있는데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우주쓰레기 경감을 위한 주요국의 입법 동향’을 주제로 이슈페이퍼를 16일 발간했다.
이번 이슈페이퍼는 우주쓰레기에 대한 국제규범 차원의 대응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각국이 국내법을 제·개정해 우주쓰레기 경감을 위한 구체적 조문을 마련하고 있는 주요국의 입법 동향을 분석했다. 국내 입법과 정책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주쓰레기(space debris)란 ‘파편과 파편의 구성요소를 포함해 지구궤도에 있거나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기능을 하지 않는 모든 인공물체’를 의미한다.
1957년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인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1호가 우주로 발사된 이래 2021년 11월까지 10cm 이상의 우주쓰레기는 3만6천500개, 1~10cm 사이의 것은 약 1백만개, 1mm~1cm사이의 것은 무려 3억3천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주쓰레기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히는 것은 우주쓰레기가 궤도에서 정상적으로 작동중인 우주물체에 부딪히는 경우이다. 충돌로 우주물체 파손이라는 심각한 위험성이 있다. 더 많은 우주쓰레기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우주쓰레기가 지구에 낙하하는 위험, 우주개발을 지연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우주쓰레기 경감은 최근 국제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기술이나 비용 측면에서, 우주산업 촉진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엄격한 규제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강하다.
국제사회는 우주쓰레기에 대해 조약과 같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를 채택하지는 못하고 있다. 우주쓰레기 경감을 위한 가이드라인만 채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각국은 국내법을 통해 우주쓰레기 경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일본, 호주의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우주 쓰레기 경감을 위한 법적 기준들을 마련·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우주개발 진흥법’, ‘우주손해배상법’ 등이 있다. 국내법은 우주쓰레기 경감을 위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지 않다.
한국법제연구원 측은 “글로벌 규범과 주요국의 최근 입법례를 참고해 우주활동 관련 국내법제에서도 우주쓰레기 경감을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규범력 있는 개선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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