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입원 환자 보호자와 간병인의 코로나19 PCR(유전자 증폭)검사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되면서 10만원 가량이던 비용이 4천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정례 브리핑에서 "방역적 우선순위가 높은 보호자와 간병인의 경우 주 1회 건강보험을 적용해 실질적인 검사비용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만 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코로나19 검사 체계가 변경된 후 우선 검사대상에서 제외된 환자 간병인과 보호자들의 검사 비용부담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현행 지침에 따르면 병원에 상주하며 환자를 돌보는 보호자나 간병인은 1명만 허용되며, 교대 시에 72시간 이내에 이뤄진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간병인과 보호자가 의무적으로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돼, 1회당 10만원 안팎의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PCR 검사를 받아야 했다.
건강보험 적용으로 간병인과 보호자가 병원에서 '취합진단검사'(풀링검사) 방식으로 PCR 검사를 받는 경우 4천원 내외의 비용만 지불하면 된다.
이와 함께 앞으로 입원 예정 환자와 함께 선별진료소에 방문하는 보호자나 간병인 1인은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방역당국은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검사 방법, 시기 등의 내용을 포함한 '보호자·간병인에 대한 감염관리 가이드라인'을 오는 17일까지 확정해 안내할 계획이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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