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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토리가 문제야] ③ 'MOU' 해지 적법 '관건'…법정 판가름 날까 [IT돋보기]


싸이월드제트 VS 베타랩스, 입장 수평선

"ㄱ나니, 그때 그 시절"…3040세대의 추억 저장소 싸이월드가 화려한 부활을 예고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설레는 마음도 잠시, 지나간 추억을 곱씹으며 오픈만을 애타게 기다려온 이용자를 실망시키는 소식만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어서, 겨울이 지나 봄이 오길 바라봅니다. [편집자주]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 싸이월드의 블록체인 가상자산 서비스의 권한을 두고 싸이월드제트와 베타랩스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양 사 모두 법률 대리인을 통한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사태 해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

싸이월드가 오픈 전부터 내홍이 휩싸였다. 사진은 싸이월드 관련 이미지.  [사진=싸이월드제트]
싸이월드가 오픈 전부터 내홍이 휩싸였다. 사진은 싸이월드 관련 이미지. [사진=싸이월드제트]

양 사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것은 각각의 법무법인의 법률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베타랩스는 세종과 태평양, 율촌 등의 대형 법무법인 등의 법률 검토서 통해 싸이월드제트의 업무협약(MOU) 해지 통보가 위법한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싸이월드제트 측은 법무법인 바른 측의 검토서를 두고 양해각서가 효력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앞서 싸이월드제트와 베타랩스는 ▲싸이월드 로고 CI 사용 권한 ▲싸이월드 플랫폼과의 연동 및 콘텐츠 자원 이용에 관한 권한 ▲빗썸 상장 코인을 싸이월드 패밀리 브랜드로 리브랜딩 할 권한 ▲싸이월드 플랫폼 연동-도메인 연동 등의 포괄적 권한 등을 공유하는 양해각서를 지난해 3월 16일 체결했다. 이후 4월 14일에는 싸이월드 코인발행 등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싸이월드제트에서 베타랩스의 브랜드 무단 사용을 이유로 MOU 계약을 해지하며, 문제가 불거졌다. 싸이클럽(MCI) 코인 재단인 위플레이가 법인 명칭을 '싸이월드W'로 바꾸고 현대백화점 면세점과 MOU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싸이월드제트가 당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며 명칭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면서다.

싸이월드제트의 요구에 따라 싸이월드W와 싸이월드랩스(베타랩스) 등의 사명을 바꿨음에도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당했다는 주장이다. 현재 베타랩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접수한 상태다.

양 사의 입장이 수평선을 달리며 결과는 법원으로 공이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MOU 해지 사유에 대해 적법한지에 대해 법리적 판단이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베타랩스 측이 법률검토를 받은 법무법인들은 양 사의 MOU가 코인발행 등의 합의 이후에도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본계약 체결 후에는 양해각서에 기재된 내용이 효력을 잃는 경우가 있으나, 베타랩스가 추진하는 사업이 싸이월드 사업 전반에 관해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전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아니라는 싸이월드제트의 주장에 대해서도 베타랩스 측은 "싸이월드제트가 베타랩스에게 해지 사유를 기재하여 공문을 송부한 사실이 있고, 이를 보고 법률검토를 받은 것"이라면서 "싸이월드제트는 이후 사유를 다시 추가했지만 그 역시 해제사유가 아니라 법률검토서를 매번 다시 받을 수 없어 더 이상 추가로 받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가한) 사유에 대해 싸이월드제트가 해제사유라고 주장한 적 없어 검토서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며 "사유를 숨긴 것도 아니며, 만약 사유가 들어가도 결과는 마찬가지 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싸이월드제트는 법률검토를 받은 법무법인 '바른'이 앞서 체결한 양해각서는 본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본계약 내용에 편입한 사항 외에는 모든 효력을 소멸된 것으로 봐야해, 더이상 효력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장가람 기자(j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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